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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갑질'에 경고...세계 첫 약관 시정 권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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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온라인기업이 운용해온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네이버·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저작권 침해·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 면책을 보장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온라인기업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이어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및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약관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다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던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네이버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고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시정 권고 수준이지만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 등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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