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다만,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은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자리에 물러난 김학의 전 차관이 이번 조사에 응한다면 6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이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조사단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것도 소환 통보의 배경으로 보인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경찰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화질이) 명확한 건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