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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737 맥스‘ 석달간 국내 하늘길 봉쇄령...보잉의 스탠스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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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 세계 40여개국이 6개월 동안 두 번의 추락 참사로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은 해당 기종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보잉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날 항공사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의 최신형 항공기 'B737 맥스(MAX)'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 미국과 캐나다도 운항중단 대열에 합류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의 최신형 항공기 'B737 맥스(MAX)'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 미국과 캐나다도 운항중단 대열에 합류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는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노탐에 따르면 B737 맥스8과 B737 맥스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가 즉시 금지됐다.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이고 종료 일시는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 맥스8 두 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보잉이 이날 “미 연방항공청(FAA)의 일시적 운항금지에 따라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생산한 737 맥스 제트라이너의 고객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추락 공포로 전 세계에서 잇달아 운항금지 조처가 내려진 737 맥스(Max) 기종 항공기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추락 공포로 전 세계에서 잇달아 운항금지 조처가 내려진 737 맥스(Max) 기종 항공기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채즈 비너스 보잉 대변인은 다만 “잠재적인 사용 제한이 제조 공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737 맥스 기종의 조립은 계속할 것”이라며 시애틀 인근 도시인 에버렛 공장에서 매달 52대 수준의 생산 공정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알렸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애널리스트 로널드 앱스테인은 세계적으로 확산한 737 맥스 기종 운항 금지에 따라 "B737 맥스를 지상에 묶어두는 대가로 보잉이 각국 항공사에 렌털 비용으로 물어야 할 돈이 1분기에 5억달러(5680억원) 정도, 주당 88센트 선에서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잉이 737 맥스의 기체 소프트웨어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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