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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처음 기준 높인 실업급여, 7월부터 평균 898만원으로 인상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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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기간도 길어져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실업급여는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고 규모도 증대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기준을 높인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실업부조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법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원이며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이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클린 카드를 발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활력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인상된 최저인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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