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환자단체가 반발한 ‘의료인 진료거부권' 발의법안 쟁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환자단체가 "의료행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진료거부권을 가지게 될 경우 '전면적 진료거부'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명시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의료인의 보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인 진료거부권' 발의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인 진료거부권' 발의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 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료거부가 정당한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면 결국 진료거부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개정안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인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개를 규정하고 있다. 거부 사유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고도의 윤리의식도 요구하고 있다. 불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개정안 발의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명시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그간 의협은 불가피한 경우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