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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윤창호법'도 급물살 타나, 삼진아웃 아닌 음주운항 2번에도 면허취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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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의 충돌사고로 해상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이같은 ‘바다위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하면 바닷길에서도 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이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선박직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2회 적발에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 1회 적발에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에 처할 수도 있다. 현행법은 0.03% 이상 음주운항 3회에 면허를 취소하고 1회 적발되면 면허정지 3개월, 2회 적발되면 면허정지 1년에 처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번 이상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진다.

음주 측정 거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처벌들은 외국 선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0.03% 이상이면 처벌 기준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현재의 음주운항 처벌은 음주 정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낮다”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데다 해상 음주 사고의 피해가 큰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해당 2건의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김해영, 전재수, 최인호 등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 등도 이번 주 중 음주운항 면허 취소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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