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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경찰 "불법 주식거래 원한 가능성 열어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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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경기도 평택과 안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서은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안양 자택에서 이 씨의 어머니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씨 아버지의 시신은 자택에서 살해된 뒤 평택의 한 창고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블로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이후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세운 뒤 2년여 동안 1700억원의 주식을 사고팔아 130억원의 차익을 챙겼으며, 방송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4월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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