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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종합대책, 창문 없는 '한 평' 쪽방 더는 없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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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을 막기 위한 고시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8일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자의 월세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고시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 실면적을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이상으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향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바로 적용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제 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방마다 창문 의무적 설치' 등의 고시원 종합대책을 마련한 서울시. [사진=연합뉴스]

또한 서울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올해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곳에 전액 지원하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외에도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34억원을 들여 22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시원에 사는 시민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왔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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