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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검·경 명운 걸어야"...대검 과거사위 활동연장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8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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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특권층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실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장자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해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사건·김학의 전 차관 사건·장자연 사건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사건·김학의 전 차관 사건·장자연 사건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버닝썬 사건에 관해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으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거사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대검과거사위의 예정된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연장방안 내부 논의 당시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이미 세 차례 연장했고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수십 차례 통화 사실이 추가 확인되고, 성추행 목격자가 스스로 나서 진술을 하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해졌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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