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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제도 두고 LH-임대연합회 갈등, "손실 고려해야" vs "폭리 취한다"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3.18 17:56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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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공공임대 제도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LH는 10년 동안 임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임대연합회 측은 시세차익이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의 짧은 임대기간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형식으로 거주하다 10년이 지난 뒤 우선 분양권을 갖게 된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로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 5번째)이 3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L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연합회는 지난 4일 LH가 1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면서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건설원가는 1억7000만원 수준이나, 인근 아파트의 지난 1년 간 평균 실거래가는 24평 기준 8억원대이기에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의 80~9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가구당 5~6억원의 차익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자체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는 “저렴한 공공택지에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은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구조”라며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한 상황에서 LH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욕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18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 당시 가격과 현재 추정 시세액의 차이를 통해 나온 수치”라며 “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10년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입은 운영손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초기 보증금과 매년 5%씩 오른 임대료로 이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시세의 60%정도 선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측정됐다. 이걸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비용과 손실을 공개하라는 연합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비라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LH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입주민의 지원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시세차익을 주거복지 등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LH가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 연합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공임대 제도를 둘러싼 LH와 연합회의 갈등이 언제쯤 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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