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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5억 절도'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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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동포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희진 씨는 부모상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새벽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새벽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새벽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발생 3주 뒤인 16일 이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하루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피의자 김씨는 이씨 부모의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 5억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 김씨는 이씨 아버지와 "채무 관계가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2000만원 때문에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이번 범죄가 2016년 이희진의 사기행각과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는 불법 투자사를 설립해 2년 동안 비상장 주식 1700억원어치를 판매해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징역 5년형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희진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씨는 부모상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를 받아들여 18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5일간의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상이 치러지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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