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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먹튀’에 서류 조작까지,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검찰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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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1.8%만, 클로버상조는 0.7%만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2017년 6월말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선수금을 받으면 예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으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는 양사 모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이 행위를 일명 '먹튀'라고 봤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가 되더라도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상조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는 납입금 예치를 피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측에선 상조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는 은행에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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