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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시작, 재판부 "결과 예단 없다" 공정재판 약속...보석 결정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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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문호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하겠다"고 일각의 공정성 시비에 대응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김 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판에 들어가자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드루킹 김동원과 핵심 증인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1심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드루킹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정한 김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다.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다. 관련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김동원은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만나고 싶다는 요구, 청와대 방문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불법적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법정 구속으로 인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8일 구속 37일 만에 김 지사는 같은 이유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재판 기일인 다음달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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