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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고 후속조치, 공공기관 해마다 안전관리계획 세운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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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가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촉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 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평가를 하는 공공입찰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 유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 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사망 이후 2인 1조 원칙을 무시한 현장 근무 방식, 추락, 일산화탄소 중독 등 위험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등 힘겨운 노동 실태가 논란에 중심에 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정규직 문제 중 하나로 꼽혔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내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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