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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 계약직 갑질 논란' 현대카드, 수당 73% 삭감하고 영업 종용했다는데...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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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현대카드가 구조상 ‘을’일 수밖에 없는 법인영업 계약직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카드 영업에 대한 영업직원의 수당을 기존 대비 27%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쓴 ‘현대카드의 비도덕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법인카드 영업직원들의 월 소득은 대략 100만원에서 200~300만원 수준이다.

청원인은 “지난 2월부터 현대카드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빌미로 법인카드 영업에 대한 수당정책을 기존 수당 기준 약 27% 수준으로 변경했다”며 “5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카드의 수당 정책이 변경된 이후 법인카드 영업만으로 가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청원인이 받았던 수당이 100만원이라면 새로운 수당정책이 시행된 이후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올해 1인 가구최저생계비(102만4205원)보다 적다.

현대카드.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그만둘 수 없다”며 “이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앞이 캄캄하고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너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카드는 그간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이라도 해달라는 청원인의 요구에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인카드 영업수당정책의 경우 해당 사원 영업실적을 1년 동안 매월 정산해 지급하는데, 현대카드가 청원인에게 약 3개월분의 수당만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표면 지급액은 10개월분인데, 여기에 각종 수당 삭감 요인을 추가하면 실제 금액은 3개월분과 같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제안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계산이므로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카드의 변경된 수당 정책으로 인해 삭감되는 수당을 받아야만 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1년 실적 수당을 받으려면 법인카드 영업을 계속하라는 조건을 하나 더 내건 데 있다.

물론 청원인을 비롯한 같은 처지의 영업직원들은 이미 달성한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현대카드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현대카드는 ‘재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결과 청원인과 해당 영업직원들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그만두게 됐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현대카드라는 큰 기업에서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기본적인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현대카드가 한 청원인의 글을 통해 불거진 ‘법인영업 계약직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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