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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김상교 체포 정당성 결여"…김상교 "공권력, 진실 막고 있다는 생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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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긴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상교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24일 ‘폭행 사건’ 당시 김상교 씨는 친구의 생일모임을 위해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이사 장모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김씨가) 20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씨를 폭행했다’고 작성했지만 김씨가 클럽 앞에서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던 시간은 2분이었고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한 차례에 불과했다. 또 경찰은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관이 김씨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처럼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또한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이후 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와 경찰분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명예훼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그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자신의 SNS에 ‘국가가 막고 있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공권력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들을 수사기관에 맡기고 싶고 진실 규명을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씨의 경찰출석과 인권위 발표 이후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씨도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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