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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 성인자녀까지, 이중부양에 월103만원...빈곤층 전락 위기의 '낀세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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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노부모와 미혼 자녀를 이중 부양하는 중장년층인 ‘낀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은 부양비로 현금만 월평균 103만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중장년층이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것보다 6배 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45~64세 중장년층 가족 중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이중부양하는 비율이 2008년 35.2%에서 2016년 41.7%로 9년간 18.5%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이번 조사에서 이 기간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55~64세가 30.7% 늘어 45~54세(16.1%)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91만6100원에서 2016년 103만8100원으로 12만2000원(13.3%) 늘었다. 반대로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현금 수준은 36만4300원에서 29만3800원으로 7만500원 줄었다. 주고받은 금액 차는 3.5배가 넘었다.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양 대상인 노부모보다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부양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16년 미혼 성인자녀에게 중장년층이 지원한 금액은 월평균 88만8100원으로 전체 이중부양비의 85.5%를 차지했다. 반대로 자녀들이 중장년층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5만2000원으로 주고받은 현금 수준은 5.8배나 벌어졌다.

중장년층이 지원한 비용은 2008년 82만400원에서 9년간 8.3% 늘었지만 성인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9만3600원에서 21.5% 줄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9만5700원에서 15만원으로 56.7%나 늘었지만 반대로 받는 금액 수준이 2016년 14만1800원이여서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이중부양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조사에서 이중부양이 ‘부담된다(매우+약간)’는 응답이 53.4%로 ‘부담되지 않는다(전혀+별로)’를 앞섰다.

이에 연구진은 부양 대상과 유형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주문하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중장년층 노동시장 참여 지원제도 활성화, 국민연금제도상 부양기간 크레디트 인정,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이어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라며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해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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