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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대, 석달 연기...버닝썬 '성접대 의혹' 수사 잰걸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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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승리의 육군 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성매매 알선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함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빅뱅의 멤버 승리의 육군 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함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빅뱅의 멤버 승리의 육군 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승리는 15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허락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며 입영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후 19일 입영 연기원을 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병무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승리가 입대를 하게 되면 군 복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승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현재 승리는 성접대와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상습 해외 도박, 경찰 유착, 탈세 등의 개인 의혹 및 클럽 버닝썬의 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 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하면서 수사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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