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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었다, 정부연구단 "지열발전소가 촉발"…줄소송 예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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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 일대를 뒤흔들었던 한반도 역대 두 번째 규모(5.4)의 포항지진 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연구단이 천재지변이 아닌 사실상 인재(人災)로 조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줄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난해 3월 발족해 1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조사단장인 세민 게 미국 콜로라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단장인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열발전 과정에서 땅을 깊게 파고 물을 주입하는데, 이때 확산된 압력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누적돼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도 조사연구 결과 발표 전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북 포항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면서 포항시민들은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책은 포항에서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또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포항시민은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는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63회 발생한 것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넥스지오와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포항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포함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분산돼 있다. 각 단체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000원∼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시민대표 등 1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포항 지진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다.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기도 하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모두 2만7317건이고 피해액이 551억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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