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SK텔레콤은 9억7500만원, KT는 8억5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이 부과된다.
이통3사의 관련 유통점 35곳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련 2곳, LG유플러스 관련 3곳의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 판매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의무 사용 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거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