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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25만건...입법예고된 피해구제 제도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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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 보건당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건수가 무려 25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보상 범위를 6월부터는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성 정보 보고동향을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당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건수는 2017년 대비 1.9% 늘어난 총 25만743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당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건수가 무려 25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보건당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건수가 무려 25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015~2016년에 10% 이상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보고 주체를 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보고 건수가 17만17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조·수입회사에서 6만8522건, 병·의원에서 1만5415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보고했다.

이 중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은 해열ㆍ진통ㆍ소염제다. 부작용 양태로는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항악성종양제는 2만7534건(10.7%)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안전성 정보 보고동향은 환자 및 관련 종사자의 부작용 ‘호소’를 반영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진 의약품 자체의 문제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법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의약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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