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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 고용감소에 영향"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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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일정부문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부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조사를 마친 고용부는 앞으로 약 2주간의 세부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면 4월초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 감소로 인해 사업체들은 영업시간 조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 전환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에 대해선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다”라며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온라인 사업 강화·새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임금 압착 및 비례적 임금상승 어려움으로 근속년수별·숙련도별 임금차이가 축소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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