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견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4시간 4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과 관련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로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의원 5분의 3이상 동의 얻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4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는 여당 1명, 여당 이외 다른 교섭단체가 3명을 임명하게 할 것”이라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3 이상이라는 요건이 미달돼 공수처장이 임명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유승민·지상욱·하태경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지 확인이 안 됐다”며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날 결론을 못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는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전체 26명 중 25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유승민·이혜훈·이태규·김중로·이언주 의원은 중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