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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유승민 퇴장 속 4시간 의총 격론...김관영 "공수처안 관철돼야 패스트트랙"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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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견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4시간 4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과 관련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는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로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요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의원 5분의 3이상 동의 얻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4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는 여당 1명, 여당 이외 다른 교섭단체가 3명을 임명하게 할 것”이라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3 이상이라는 요건이 미달돼 공수처장이 임명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도 퇴장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유승민·지상욱·하태경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지 확인이 안 됐다”며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날 결론을 못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는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전체 26명 중 25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유승민·이혜훈·이태규·김중로·이언주 의원은 중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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