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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하청업체 직원의 외침, "사측은 직장폐쇄 멈추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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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국내 최대 시멘트 제조회사로 알려진 쌍용양회의 하청업체들이 회사에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는 이날 오후 쌍용양회 동해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간 우리는 폭언에 시달리며 노예나 다름없이 지냈다. 부당노동행위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7월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직장폐쇄’였다”고 주장했다.

쌍용양회 CI. [사진=쌍용양회 홈페이지 캡처]

직장폐쇄는 노사쟁의 발생 시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장 및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상 보장된 사용자의 대항수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직장폐쇄로 대응한 것은 노조법 처벌 대상이라며 노조 와해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한 차례 단체교섭에도 불참한 데다 이전에 이미 사측과 합의한 단체협약 사항도 인정하지 않는 등 김규태 쌍용동해정비 대표이사의 해태(懈怠)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불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직장폐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당사라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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