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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풋옵션 이행' 중재 신청…신창재 회장의 깊어가는 고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3.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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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결국 풋옵션 이행을 하겠다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신창재 회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상사중재원은 각종 경제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확정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보험업계 안팎으로 ‘신 회장 위기설’이 감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은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에 대해 중재신청을 했다. 중재 결정 확정되려면 6개월∼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신창재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PE)·베어링PEA·싱가포르투자청(GIC) 등 FI을 아군으로 삼았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가 사는 대신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렸다. 

그럼에도 교보생명의 IPO가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FI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이 뒤늦게 올해 IPO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신 회장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안도 FI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결국 중재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에 상사중재원이 FI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 회장 측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다시 사오기 위해 2조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교보생명 지분 36.91%를 보유 중이다.

교보생명. [사진=연합뉴스]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

신 회장이 지난 17일 FI의 중재신청 강수를 염두해 두고 협상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한 말이다. 아울러 교보생명이 애당초 주주 간 계약(SHA)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교보생명-FI 간 풋옵션 중재절차가 진행되면서 올해 교보생명의 IPO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일단 최대주주 지분율과 관련 경영권 리스크가 발생해 불협화음이 생긴 이상 한국거래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FI의 풋옵션 이행 중재절차’란 악재를 신 회장이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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