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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조재범 폭행 피해자들에 합의 종용 사실로…교육부, 고발·수사의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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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 빙상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가 전 교수를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교육부가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어 한체대 종합감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명규 교수는 폭행 피해 학생들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까지 만나 합의를 종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전명규 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전 교수는 피해 학생들의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도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명규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 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고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 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 교수는 주민등록 세대가 다른 가족을 신고하지 않고 2003년부터 지난해 가족수당 1000여만원을 수령하고,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승무원 면접 지원자 정보를 보내면서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한체대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 총 8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했고,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은 회수한 가운데 전 교수를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체대에 교직원 35명 징계를 요구하고 12명은 고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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