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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 더는 없다...권익위, 4가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3.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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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오는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말한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비된다. 

권익위가 밝힌 소극행정의 유형 [사진=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소관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됐다.

앞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또한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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