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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71년 만에 진실 규명의 길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3.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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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1948년 해방공간에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됐다. 71년 만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당한 장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으로 평가받는 사건이다.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의 군인들은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된 여순사건 70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안보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뒤,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군을 진압했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1948년 10월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돼 곧바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집행을 당했다. 2013년 장씨 유족 등은 군과 경찰이 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과거사위 결정은 포괄적인 불법 체포·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해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공판 기록이 없는데 유족들 주장과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직무상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다"면서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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