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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 논란 속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 징역형에 "범인 찾겠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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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 이사장은 독립영화감독인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진짜 범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의 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독립영화 감독인 신모씨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신 감독의 어머니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21일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씨의 대마초 밀반입 혐의 유죄판결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은 대법원 3부 판결문을 입수해 이날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신 감독은 2017년 10월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한 뒤, 11월쯤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대마 9.99g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지난해 9월 당시에는 신씨가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방통위의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한다.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아들에 관한 일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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