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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심야 출국시도 제지...'긴급 출금'은 재수사 신호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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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한 가운데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 의혹 핵심쟁점이 드러난 가운데 한밤중 출국하려다 긴급 출금까지 당한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불출석한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앞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주 우려’ 판단에서 긴급 출금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경찰이 연극계 ‘미투’의 촉발점으로 성폭력 혐의를 받은 연출가 이윤택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경우와 비슷한 사례다.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는 도주 우려뿐 아니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상당히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하 재수사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달 연장된 진상조사단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 또는 검찰이 새로운 혐의나 증거 보강 등을 통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5년 만의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종의 작용에 의해 (이 사건이) 은폐·비호 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칙론이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은 이 문제에 관련해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 만일 수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본격적인 재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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