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 방향이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이러한 혐의로 고발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자유한국당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처음 청구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김은경 전 장관과 관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기는 검찰이 지난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한 이후로도 2개월가량 환경부 국장과 과장급 관계자,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의혹은 김은경 전 장관 혼자서가 아닌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불거졌기에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