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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탤런트 병역비리 … '공소시효가 뭐길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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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정신분열증 탤런트의 병역비리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탤런트 A씨가 정신분열증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탤런트 A씨는 지난 2003년 6월~ 2004년 3월 9개월동안 대구의 한 정신과를 오가며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상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내사를 통해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정신분열증을 앓은 탤런트 A씨는 선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유명 탤런트로 정신분열 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에도 활발한 연기 활동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업다운뉴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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