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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檢과거사위 "국민을 뭘로 보고"…김학의 뇌물수사 우선권고 검토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3.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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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김 전 차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고 말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김 전 차관와 관련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우선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2013년 수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되지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25일 중앙일보를 통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출국 시도로 인해 사건 재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결정을 할 경우 검찰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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