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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버닝썬까지 수사 확대되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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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이 함께 구속됐다.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레나와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 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수사 방향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5일 강모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을 진행,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구속됐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클럽 아레나는 가수 빅뱅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승리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가 있지’ 등의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 3년 동안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해온 업계 '큰손'이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바지사장 6명만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클럽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은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경찰이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한 결과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했다. 이후 강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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