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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CCTV 훼손 단서 발견"...참사 직전 3분의 영상은 어디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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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해군과 해경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해군은 참사 두 달 후인 6월 22일에 세월호 내부 CCTV를 건져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결과 누군가 먼저 배에 있던 CCTV 녹화 장치를 가져가서 그 안에 있던 영상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녹화 장치는 사고 발생 67일 만에 인양됐다. 이후 50일간 영상 복원이 이뤄졌으나 참사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만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뽑았거나 전기를 차단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경과 해군은 이러한 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검찰 또한 그해 10월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 파일이 손상돼 복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특조위는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 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었지만, 검찰이 확보한 DVR은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CCTV 화면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데이터에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데이터에 손을 댄 증거가 확보되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추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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