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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경남제약, 끝내 상장폐지 수순 돌입?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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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레모나’ 제조사로 널리 알려진 경남제약이 다시 한번 상장폐지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다.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경남제약의 코스닥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남제약도 자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이날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상장폐지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경남제약.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감사의견 ‘한정’은 ‘부적정’ 단계엔 못 미치지만 감사 범위 제한 등으로 감사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 기준 위반이 있을 때 제시되는 감사의견이다. 이는 재무제표가 정확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사회생을 노리던 경남제약은 다시 한번 상장폐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으며 기대를 모았으나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말 잠정적으로 상장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다시 한번 주어졌다. 지난 1월 거래소가 경남제약에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한번 상장 폐지 가능성을 키웠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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