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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윗선 수사 잰걸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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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원료 공급업체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현직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일 증거인멸 혐의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은폐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SK케미칼 현직 부사장이 구속기소되고 사장은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김 사장은 시민단체인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한 14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같이 SK케미칼 대표이사급 임원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소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검찰은 SK케미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SK케미칼은 1994년 무렵부터 해당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고 애경산업은 안용찬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컬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를 넘겨받아 애경 상표를 달아 판매·유통했다.

SK케미칼은 그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혀다. 하지만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사 방법과 결과 역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 보고서는 1995년 나왔지만 유공은 이미 1994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전직 임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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