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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똥 튄 경남FC에 제재금...승점 삭감은 피한 까닭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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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를 막지 못한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승점 삭감 및 무관중 홈경기같은 중징계는 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K리그1 경남FC-대구FC전에 발생한 4.3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해 홈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다.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오른쪽서 두번째)와 임원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오른쪽서 두번째)와 임원들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정관 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다. K리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며 “상벌위는 정관 및 상벌 규정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 출석하는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연맹 정관 제5조는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으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도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에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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