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를 막지 못한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승점 삭감 및 무관중 홈경기같은 중징계는 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K리그1 경남FC-대구FC전에 발생한 4.3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해 홈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정관 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다. K리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며 “상벌위는 정관 및 상벌 규정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 정관 제5조는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으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도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에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