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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장 "경찰, 증인 윤지호 신변보호 소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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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시민단체가 경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연대 소속 김형남 변호사는 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故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는 경찰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음에도 9시간동안 경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故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는 경찰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음에도 9시간동안 경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경찰관들은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피고 그 신호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달 30일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벽에서 소리가 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경찰 비상호출 장치를 눌렀지만 9시간 넘게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진오는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호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진오를 경호하기 위해 앞으로 5명 규모의 경호팀을 24시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 문자를 받고도 10시간 가까이 응답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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