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파악한 뒤 어구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전통 어획법인 ‘어살(漁箭)’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예고한 ‘전통어로방식’을 ‘전통어로방식-어살’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처럼 전통어로방식이 아닌 ‘전통어로방식-어살’로 좀 더 세부적인 지정을 택한 배경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단 어살만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갯벌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또 다른 전통어로방식이 있어서 가지번호를 달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어살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다. 대나무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은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어살이 문화재로 채택되기 위해 어살이 지닌 문화재 가치를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어살과 관련해 어민들이 축적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고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어로방식으로 진화해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어살은 삼국사기와 고려사 같은 문헌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조선시대 초기 서적인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어량’이라고 지칭했지만 이후 어살이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어살은 보물 제572호 ‘단원풍속도첩’에 수록된 ‘고기잡이’에 묘사되기도 할 만큼 조선 후기에 많이 이뤄졌지만 1970년대 이후 어업이 현대화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했다. 현재는 경남 남해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저도 등에서 이뤄지는 죽방렴 멸치잡이가 현존해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어살이 광범위하게 전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아리랑, 해녀, 제염, 온돌문화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