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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위험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비중 3년째 40%대 제자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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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로 숨진 하청 노동자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796명이었는데, 그중 하청 노동자는 309명(38.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역시 하청 노동자였다. 이 참사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에 비해 작년 하청 노동자 사망수는 줄었지만, 비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픽=연합뉴스]

2017년 산재로 숨진 노동자(854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343명) 비중은 40.2%에 달했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비율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도 40.2%로 2017년과 같았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 산재를 막기 위해 오는 10∼30일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 300곳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고가 잦은 정비·유지·보수작업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내 하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시정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김용균 씨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참변을 당한 김 군, 지난 2월 당진 제철소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진 50대 하청 노동자까지. 적지않은 하청 노동자들이 사지에 몰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균 씨 참사 이후 지난 1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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