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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처리 물건너가는 '탄력근로제 합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4.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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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접점을 모색해 왔던 여야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5일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탄력근로 개편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탄력근로 6개월을 주장하는 여당과 1년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환노위는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도 취소했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4일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가 남아있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다만, 향후 열리는 소위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을 통해 논의한다는 부분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자 못하면서 합의가 실패에 이르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처리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당장 주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가 31일자로 종료된 상황”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산업부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만 해결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고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열자마자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선거제와 공수처법 이야기를 하며 한 달이 지나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진통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하려다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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