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북한의 피해 규모가 일부 드러났다.
북한군은 도발 당일 우리 측 대응사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위성사진과 정보 자산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북한의 피해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식별된 결과에 따르면 북한 무도와 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포탄이 떨어진 흔적도 확인했으며 군의 이동로인 교통호가 매몰되거나 포탄을 맞은 흔적도 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군 피해 규모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북한군이 연평도 내륙과 해안에 170여발의 포격을 가해와 해병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총 80여발의 조준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측은 북한의 포격에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또 가옥 40여 채가 불에 타는 등 물적 피해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미 정보자산을 운용해서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군부가 이번 연평도 포격 과정에서 남한의 보복타격에 크게 당황했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애초 북한군은 1차 타격만 계획했으나 남한의 보복타격에 놀란 군인들과 과격적인 군관들에 의해 2차도발이 시작되면서 북한 군 지도부가 가슴을 졸였고, 대승을 거두자 김정은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 부대 장병들을 크게 치하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산 피해액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연평도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액을 실비 지원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주 화요일(30일) 국무회의에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상정할 것"이라며 "집행은 국무회의 상정 이후 빠르면 7일 늦어도 10일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인 사망자 위로금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프만식 방식을 적용해 위로금을 받게 되며 장례비용은 실비 지원된다. 업다운뉴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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