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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자택 압수수색, 검찰 강제수사 착수…윤중천은 출국금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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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그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당시 수사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씨는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엿새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2009년 이후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보된다면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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