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는 이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4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추납 신청자가 12만3559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2009년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2만933건인 것과 견줘볼 때 신청건수가 6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돼 온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들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추후납부 신청금액은 519억4598만원이었는데, 2018년엔 6769억8570만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납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2009년 전체 2만933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은 8453건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해 남성보다 적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전체 12만3559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이 8만3155건으로 67.3%으로 여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남성의 2배 이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 5만5421명(44.9%), 50대 5만1037명(41.3%)으로 50∼60대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40대는 1만2247명(9.9%)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