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평균연봉 1위 직업은 국회의원…'일하는 국회법'으로 세금도둑 오명 벗을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6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1억4000만원. 2017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이다. 국내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이 꼽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회는 신뢰도 순위 꼴찌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정쟁으로 인한 국회 파행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여의도에서 먼지만 쓰기 일쑤이니 국민의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국내 평균 연봉 1위 직종이 국회의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평균 연봉 1위 직종이 국회의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5일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내놓은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1억4000만원)은 성형외과 의사(1억3600만원), 기업 고위 임원(1억3000만원), 피부과 의사(1억2000만원), 도선사(1억2000만원), 대학 총장 및 학장(1억1000만원)를 제치고 국내 연봉 1위를 기록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의원 세비는 전년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이 됐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으로 임금부터 올리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달 12일 소속 의원 5명의 세비 인상분을 반납했다. 이들이 반납한 금액은 1인당 182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올해 세비 인상분을 기부 등을 통해 반납하거나 직접 반납한다고 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고액 세비가 받아간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2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린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고 마침내 그 단추를 끼웠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에게 "국회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서 "일을 의무적으로라도 하게 하려고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이 일하는 국회법 실행 사항을 매일 체크를 할 것이라고 전하며 "소위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닦달하겠다"고 했다.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들이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만드는 일만 남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