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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웨이 정수기 '니켈 검출' 단정 못해, 사후조치도 다 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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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수기 대여 업체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사용한 정수기의 부품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는 엄모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모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손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해한 정수기 100대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아닌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다”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위 조사결과에 따른 비율인 22%만큼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사단이 적용한 최고 니켈 농도 0.386mg/L에 대해 법원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 정수기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질병이 생겼거나, 생길 확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원은 니켈을 섭취한 경우 몸에 쌓여 건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또는 해지와 함께 대금, 사용료 환불을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1년여 간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 1000여명은 1인당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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