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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의 위태로운 노동자 건강…프리젠티즘 빼고도 사회적 손실 “연간 최대 7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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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가 심뇌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유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비용 추계는 보수적으로 추정된 결과인 만큼 실제 질병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부담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과로와 교대근무로 생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최소 5조4936억원에서 최대 7조7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가 심뇌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질병을 유발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최소 5조4936억원에서 최대 7조7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가 심뇌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질병을 유발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최소 5조4936억원에서 최대 7조7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부담과 대응 방안 연구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장시간 노동(주 60시간)과 교대근무에 따른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및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 유병률을 추정했다.

한국에서 과로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발병 전 12주간 평균 60시간 노동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남성은 14.0%, 여성은 5.1%가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은 무려 20.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장시간-교대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과 상대위험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심뇌혈관질환자 중 장시간 노동으로 발병한 비율은 1.4~10.9%였으며 여성은 0.5~3.3%였다.

이때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조건을 좁히면 남성은 2.1~16.1%, 여성은 2.9~16.8%로 추정,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대근무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교대근무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자 비율은 여성이 2.5~5.1%, 남성이 0.6~1.4%였다. 정신질환 유병자 가운데선 여성이 2.8~5.7%, 남성이 1.7~3.9%로 집계됐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 환경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낳았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연간 5조~7조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비용이란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발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투입한 진료비와 입원과 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총생산손실액, 평균 퇴직연령인 72세 전 조기사망으로 발생한 손실액 등을 합산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비용 추계는 보수적으로 추정된 결과인 만큼 실제 질병비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과로가 우리 사호에 연간 5조~7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급여지출액의 10~14%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출근하는 소위 '프리젠티즘'이나 조기 퇴직 혹은 이직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비용은 자료의 한계로 분석하지 못했다. 과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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