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국세청은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끔 이번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다. 이용자는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국세계좌 이용이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