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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1년 늘어 징역 7년…"꿈과 희망 짓밟았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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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이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됐던 추가 성추행도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출가 이윤택 전 감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선고를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라며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고 단지 인연으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므로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한 연극 단원 A씨 강제추행 혐의와 추가기소 사건인 안무가 B씨 사건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문화예술계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받은 실형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1명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단원들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도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윤택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는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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